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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대한 상식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선박에 대한 상식
ㆍ작성일 2008-03-02 (일) 06:03 ㆍ조회 443
수상레저 기구검사

<검사대상>
 ㅇ수상오토바이

 ㅇ추진기관 20마력이상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것에 한함)

 ㅇ추진기관 30마력이상 고무보트(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



<검사 종류>
 ㅇ신규검사 : 최초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ㅇ정기검사 : 등록후 1년 또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사업자 소유 수상레저기구 : 1년마다
   -개인 소유 수상레저기구 : 5년마다

 ㅇ임시검사 :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검 정>
 제조 또는 수입된 검사대상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의 형식승인을 받은 후 간이하  게 실시하는 검사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는 당해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최초 등록시 실시하는 신규검사를 면  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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