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어디서나 070-7781-4585 선박문의 010-9533-4585 전남점 010-4542-1196 경북점 010-9717-4933 경남점 010-7479-5010 전북점 010-2824-4620

선박에 대한 상식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선박에 대한 상식
ㆍ작성일 2008-03-02 (일) 06:03 ㆍ조회 358
수상레저 기구검사

<검사대상>
 ㅇ수상오토바이

 ㅇ추진기관 20마력이상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것에 한함)

 ㅇ추진기관 30마력이상 고무보트(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



<검사 종류>
 ㅇ신규검사 : 최초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ㅇ정기검사 : 등록후 1년 또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사업자 소유 수상레저기구 : 1년마다
   -개인 소유 수상레저기구 : 5년마다

 ㅇ임시검사 :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검 정>
 제조 또는 수입된 검사대상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의 형식승인을 받은 후 간이하  게 실시하는 검사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는 당해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최초 등록시 실시하는 신규검사를 면  제하고 있습니다.

No.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131 강선 선박 관리요령 관리자 2006-02-06 198
130 강선 선박 관리요령 관리자 2006-02-06 161
129 선박의 종류 관리자 2006-02-06 223
128 선박의 원리 관리자 2006-02-06 251
127 장기간 선박 방치 관리자 2006-02-06 198
126 장기간 선박 방치 관리자 2006-02-06 226
125 선박 관리 관리자 2006-02-06 213
124 선박 관리 관리자 2006-02-06 183
123 장기간 선박방치 관리자 2006-02-06 166
122 선박의 관리 관리자 2006-02-06 174
121 어선연료절감기 관리자 2006-01-12 169
120 어선연료절감기 관리자 2006-01-12 236
119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관리자 2005-12-15 177
118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관리자 2005-12-15 235
117 불법 트롤어선 근절 진정서 관리자 2005-12-11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