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 관리자 | ㆍ구분 | 선박에 대한 상식 |
ㆍ작성일 | 2008-03-02 (일) 06:03 | ㆍ조회 | 335 |
<검사대상>
ㅇ수상오토바이
ㅇ추진기관 20마력이상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것에 한함)
ㅇ추진기관 30마력이상 고무보트(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
<검사 종류>
ㅇ신규검사 : 최초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ㅇ정기검사 : 등록후 1년 또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사업자 소유 수상레저기구 : 1년마다
-개인 소유 수상레저기구 : 5년마다
ㅇ임시검사 :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검 정>
제조 또는 수입된 검사대상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의 형식승인을 받은 후 간이하 게 실시하는 검사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는 당해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최초 등록시 실시하는 신규검사를 면 제하고 있습니다.
No. | 제목 | 글쓴이 | 작성일 | 조회 |
---|---|---|---|---|
116 | 해양수산청과 해양경찰청에게 묻고싶습니다. | 관리자 | 2005-07-06 | 137 |
115 | 해양수산청 해경대여러분 | 관리자 | 2005-05-26 | 95 |
114 | 어업허가에대하여문의합니다. | 관리자 | 2005-05-07 | 132 |
113 | 동해안 (죽변) 어장 분실 포상금 안내 | 관리자 | 2005-04-27 | 124 |
112 | 동해안 (죽변) 어장 분실 포상금 안내 | 관리자 | 2005-04-27 | 86 |
111 | 국내선원 쓸분할분 | 관리자 | 2005-04-14 | 102 |
110 | 국내선원 쓸분할분 | 관리자 | 2005-04-14 | 110 |
109 | 수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 2002. 3. 2 ) | 관리자 | 2005-01-04 | 134 |
108 | 수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 2002. 3. 2 ) | 관리자 | 2005-01-04 | 124 |
107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관리자 | 2004-12-30 | 103 |
106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관리자 | 2004-12-30 | 713 |
105 | 정부에 바란다 | 관리자 | 2004-10-28 | 95 |
104 | 선주님들~ 배타러갈사람들입니다 | 관리자 | 2004-09-04 | 38 |
103 | 선주님들~ 배타러갈사람들입니다 | 관리자 | 2004-09-04 | 135 |
102 | 어민 여러분 태풍에 주위를 | 관리자 | 2004-08-30 |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