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 관리자 | ㆍ구분 | 선박에 대한 상식 |
ㆍ작성일 | 2008-03-02 (일) 06:03 | ㆍ조회 | 358 |
<검사대상>
ㅇ수상오토바이
ㅇ추진기관 20마력이상 모터보트(선외기가 부착된 것에 한함)
ㅇ추진기관 30마력이상 고무보트(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
<검사 종류>
ㅇ신규검사 : 최초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ㅇ정기검사 : 등록후 1년 또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사업자 소유 수상레저기구 : 1년마다
-개인 소유 수상레저기구 : 5년마다
ㅇ임시검사 :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검 정>
제조 또는 수입된 검사대상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의 형식승인을 받은 후 간이하 게 실시하는 검사
※검정에 합격한 경우에는 당해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최초 등록시 실시하는 신규검사를 면 제하고 있습니다.
No. | 제목 | 글쓴이 | 작성일 | 조회 |
---|---|---|---|---|
101 | 어민 여러분 태풍에 주위를 | 관리자 | 2004-08-30 | 69 |
100 | 청와 매일 매거진 | 관리자 | 2004-08-23 | 66 |
99 | 태풍매기 | 관리자 | 2004-08-19 | 94 |
98 | 태풍매기 | 관리자 | 2004-08-19 | 122 |
97 | 7호태풍 | 관리자 | 2004-07-02 | 48 |
96 | 7호태풍 | 관리자 | 2004-07-02 | 103 |
95 | 적조 발생 | 관리자 | 2004-06-13 | 120 |
94 | 적조 발생 | 관리자 | 2004-06-13 | 130 |
93 | 해양수산부 속보 4호 | 관리자 | 2004-06-08 | 66 |
92 | 해양수산부 속보 4호 | 관리자 | 2004-06-08 | 46 |
91 | 수입산 활어 원산지 표시 | 관리자 | 2004-06-05 | 57 |
90 | 수입산 활어 원산지 표시 | 관리자 | 2004-06-05 | 76 |
89 | 어민들 상식 문재 | 관리자 | 2004-05-18 | 114 |
88 | 어민들 상식 문재 | 관리자 | 2004-05-18 | 49 |
87 | 중국 통발어구 절취단 극성 | 관리자 | 2004-04-29 | 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