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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전국수산뉴스
ㆍ작성일 2007-04-16 (월) 03:04 ㆍ조회 186
해양보호구역 말로만

해양보호구역‘말로만’
김문기 기자
해양 오염을 줄이기 위해 낚시어선 출입이 금지된 천연보호구역 내 고무보트를 이용한 낚시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북제주군에 따르면 도내 해양 천연보호구역 일부 구간마다 낚시객들에 의한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낚시어선업법’을 적용해 낚시어선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고무보트를 이용하는 낚시꾼에 대해서는 출입 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고무보트는 낚시어선업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출입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제주군 한경면 주민들에 따르면 차귀도 천연보호구역내 ‘와도’인 경우 낚시어선은 출입이 안되는데, 고무보트를 탄 낚시꾼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출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민들도 출입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외지인들은 자유롭게 와도를 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행정당국에 고무보트 낚시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제주군 관계자는 “낚시어선은 낚서어선법을 적용해 통제가 가능하지만 고무보트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고무보트는 일반 어선처럼 입 ·출항 신고 절차도 없기 때문에 여름철을 맞아 많은 낚시꾼들이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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