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 관리자 | ㆍ구분 | 선박에 대한 상식 |
ㆍ작성일 | 2008-03-02 (일) 07:03 | ㆍ조회 | 436 |
지난1월 3일 선박안전법 전부 개정안이 공포(법률 제
8221호)됨에 따라 협회의 명칭이 4월 4일부터 “선박
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되고, 그 동안 선박검사가
면제되었던 2톤 미만 선박도 신조선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기존선박은 배의길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선박
안전법의 적용을 받아 의무적으로 선박검사를 받아야 된
다.
선박검사기술협회는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서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79년 어선협회로
출발하여 현재까지 조직의 기능에 맞지 않는 “협회”
라는 명칭을 사용해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 권
익단체로 그 동안 오해를 받아 왔으나 금번 명칭 변경
으로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고, 그 동안 선박검사
가 면제되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톤미
만선박도 제도권으로 흡수되게 되었다.
※ 2톤미만 기존선 선박안전법 적용시기
- 길이 7m이상 : 2009년 4월 1일
- 길이 6m이상 7m미만 : 2010년 4월 1일
- 길이 6m미만 : 2011년 4월 1일
문의 : 054-246-5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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