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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대한 상식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선박에 대한 상식
ㆍ작성일 2008-03-02 (일) 07:03 ㆍ조회 555
2톤 미만의 선박도 검사

지난1월 3일 선박안전법 전부 개정안이 공포(법률 제

8221호)됨에 따라 협회의 명칭이 4월 4일부터 “선박

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되고, 그 동안 선박검사가

면제되었던 2톤 미만 선박도 신조선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기존선박은 배의길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선박

안전법의 적용을 받아 의무적으로 선박검사를 받아야 된

다.


선박검사기술협회는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서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79년 어선협회로

 출발하여 현재까지 조직의 기능에 맞지 않는 “협회”

라는 명칭을 사용해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 권

익단체로 그 동안 오해를 받아 왔으나 금번 명칭 변경

으로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고, 그 동안 선박검사

가 면제되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톤미

만선박도 제도권으로 흡수되게 되었다.


※ 2톤미만 기존선 선박안전법 적용시기

- 길이 7m이상         : 2009년 4월 1일

- 길이 6m이상 7m미만 : 2010년 4월 1일

- 길이 6m미만         : 2011년 4월 1일

  문의 : 054-246-5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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