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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대한 상식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선박에 대한 상식
ㆍ작성일 2008-03-02 (일) 07:03 ㆍ조회 436
2톤 미만의 선박도 검사

지난1월 3일 선박안전법 전부 개정안이 공포(법률 제

8221호)됨에 따라 협회의 명칭이 4월 4일부터 “선박

안전기술공단”으로 변경되고, 그 동안 선박검사가

면제되었던 2톤 미만 선박도 신조선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기존선박은 배의길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선박

안전법의 적용을 받아 의무적으로 선박검사를 받아

다.


선박검사기술협회는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서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79년 어선협회로

 출발하여 현재까지 조직의 기능에 맞지 않는 “협회”

라는 명칭을 사용해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 권

익단체로 그 동안 오해를 받아 왔으나 금번 명칭 변경

으로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고, 그 동안 선박검사

가 면제되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2톤미

선박도 제도권으로 흡수되게 되었다.


※ 2톤미만 기존선 선박안전법 적용시기

- 길이 7m이상         : 2009년 4월 1일

- 길이 6m이상 7m미만 : 2010년 4월 1일

- 길이 6m미만         : 2011년 4월 1일

  문의 : 054-246-5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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