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의성 없다”불구속 수사 지시
【束草】배를 타고 월북했다 속초항에 귀환했던 황만호 선장 황홍연(57)씨가 20일 오후 석방됐다.
속초해경은 “국정원과 해경으로 구성된 합동신문조가 이날 오후 4시께 검찰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황씨에 대한 신병지휘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해 석방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황씨가 만취상태에서 황만호에 승선해 졸다가 어로한계선을 넘어 월북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월북 전후의 황씨의 행적과 항적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의로 북한으로 탈출하려 한 혐의가 불충분 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검찰의 불구속 수사지시에 따라 이날 오후 7시께 석방돼 해경 청사 내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가족들과 김용화 속초수협조합장 등의 마중을 받고 귀가했다.
황씨는 “지난 13일 출어를 안하는 날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배를 타고 나가게 됐다”며 “총소리를 듣고 배에서 술이 깼으나 어딘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낡은 북한 배를 보고 월북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북한 배를 보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다”며 “남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배의 기름을 다 빼가는 줄도 알면서도 기분 좋아 아무 생각없이 나왔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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