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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수산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전국수산뉴스
ㆍ작성일 2009-08-19 (수) 05:08 ㆍ조회 134
8.15특사 어업인 포함. 일제히 환영

“8.15특사 어업인 포함,  일제히 환영”


수협, 지속적으로 건의한 그 동안 노력 결실 이뤄


  생계형 위반행위로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인 특별사면에 대해 전국 어업인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광복 64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152만7,770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감형․복원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152만명 중 어업면허․허가 행정처분 특별감면 8,764명, 해기사면허 제재 특별감면 2,530명 등 만여명 이상의 어업인이 포함돼 지속적으로 이들 어업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해 온 수협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실은 이미 지난 달 27일, 제20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생계형 사면이 있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특별히 어업인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위반상황을 언급해 이들에 대해 면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미 예견 돼 왔다.


  이에 대해 사면 방침 발표 당일 이종구 회장을 비롯한 전국 조합장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사서신을 전달하고 어업인을 위한 수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수협 선진화 계획을 착실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 사면으로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어업인들은 과거의 잘못을 훌훌 털어내고 생산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조치는 어려운 수산업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대상 조회는 사면일(8.15)이후, 형사범 사면의 경우 조사받은 검찰청에 전화 및 방문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행정처분 사면의 경우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일반형사범으로 수산업법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2009년 2월 28일 이전 형이 확정된 자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어업인은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고 그에 따른 자격 제한이 해제된다. 또 어업면허․허가정지, 취소 또는 경고 처분을 받거나 취득유예기간 중인 8.764명은 처분 면제 또는 감경하고 기록이 삭제된다. 그 외 해기사면허가 정지․취소되거나 결격기간 중 또는 경고, 정지, 취소 처분을 받았던 영세어업인 2,530명 역시 처분 면제, 잔여 정지기간 면제, 결격 해제, 기록삭제의 특별감면을 받게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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