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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주의사항
ㆍ작성일 2006-02-08 (수) 22:02 ㆍ조회 77
연안 어업 종류와 허가

(연안어업의 종류)



법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3, 2001.2.3>




1. 연안자망어업: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연안안강망어업: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삭제 <99.3.3>




4. 연안선망어업: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및 6. 삭제 <99.3.3>




7. 연안통발어업: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연안들망어업: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연안조망어업: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를 포획하는 어업




10. 삭제 <99.3.3>




11. 연안선인망어업: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인망(저인망을 제외한다)
      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도에 한한다)




12. 연안복합어업: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어업을 행하는 어업




가. 낚시어업: 주낚 ·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나. 문어단지어업: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강원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패류껍질어업: 소라 · 피뿔고둥 등 패류껍질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라. 패류미끼망어업: 그물로 만든 주머니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서해안에 한한다)




마. 손꽁치어업: 손으로 꽁치를 포획하는 어업 [전문개정 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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