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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업의 종류)
법 제41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안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3, 2001.2.3>
1. 연안자망어업: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연안안강망어업: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삭제 <99.3.3>
4. 연안선망어업: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및 6. 삭제 <99.3.3>
7. 연안통발어업: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연안들망어업: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연안조망어업: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를 포획하는 어업
10. 삭제 <99.3.3>
11. 연안선인망어업: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인망(저인망을 제외한다)
을 사용하여 멸치를 포획하는 어업(강원도에 한한다)
12. 연안복합어업: 무동력어선이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어업을 행하는 어업
가. 낚시어업: 주낚 ·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나. 문어단지어업: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강원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패류껍질어업: 소라 · 피뿔고둥 등 패류껍질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라. 패류미끼망어업: 그물로 만든 주머니안에 미끼를 넣어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서해안에 한한다)
마. 손꽁치어업: 손으로 꽁치를 포획하는 어업 [전문개정 9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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