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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주의사항
ㆍ작성일 2007-11-04 (일) 19:11 ㆍ조회 163
불법어업을 하지 맙시다

즘에 왔어 우리나라 삼면의 바다를 본다면 영세 어업자들이 간혹 불법어업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어업이란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수산업법을 준수 하여야 하는데


초보 어민들께서 자기 자신이 불법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조업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불법어업이란 자신의 선박 어업허가 외의 조업은 불법조업으로 간주 되오니


먼저 자신의 선박에 어떠한 어업허가가 비취되어 있는지 확인시고


그외의 조업은 불법이 되므로 주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업허가외의 조업을 하다 적발시는 불법어업으로 처벌 대상이 되오니


잘 참고 하셔서 자신의 선박 어업허가에 명시된 조업을 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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