즘에 왔어 우리나라 삼면의 바다를 본다면 영세 어업자들이 간혹 불법어업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불법어업이란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수산업법을 준수 하여야 하는데
초보 어민들께서 자기 자신이 불법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조업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불법어업이란 자신의 선박 어업허가 외의 조업은 불법조업으로 간주 되오니
먼저 자신의 선박에 어떠한 어업허가가 비취되어 있는지 확인시고
그외의 조업은 불법이 되므로 주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업허가외의 조업을 하다 적발시는 불법어업으로 처벌 대상이 되오니
잘 참고 하셔서 자신의 선박 어업허가에 명시된 조업을 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