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 관리자 | ㆍ구분 | 해상안전사고예방 |
ㆍ작성일 | 2006-08-19 (토) 19:08 | ㆍ조회 | 185 |
어선의 선주와 선장,기관장,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자는
해상조업질서 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 하여야 하며 간부 선원
이외의 선원에 대하여는 선장이 그 교육을 받은 내용을 전달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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