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 관리자 | ㆍ구분 | 선박에 대한 상식 |
ㆍ작성일 | 2003-06-09 (월) 06:06 | ㆍ조회 | 150 |
안녕하세요
저는 어선을 1997년 에 35톤 급 을 구입 시점 비조합원 으로 영어자금
을 수협에서 지원받아 선박을 구입하는대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2002년에 5톤급을 이미 구입하여 영어자금 대출신청을 하니
수협측은 당 수협 조합원에 가입하여 야만 가능하다고 하였고 조합원 가입은
2백8십만원을 조합출자금을 先먼저 입금 시켜야만이 조합원이 되고 또한 영어자금도
받을수 있다고하니 영어자금 의 법이 다시 바꿘 것인지 아니면
수협의 판단이 옳지못한것인지 영어자금 의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영어자금 지원금은 어디서 지급하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어떠한
조건을 갓추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해양수부께 글을 올립니다
해양수산부로 건의한 바 답이 오는 즉시 답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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