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 관리자 | ㆍ구분 | 선박에 대한 상식 |
ㆍ작성일 | 2008-03-02 (일) 06:03 | ㆍ조회 | 435 |
건조중이거나 운항중인 선박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선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또는 기관이 시행하는 검사. 선박의 감항성(堪航性)과 인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체기관 및 시설 등의 구조배치재료규격 등이 선박안전법 및 관계 규정이 정하는 요건에 맞으며, 만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정된 용도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보증하기 위한 검사를 말함 | |||||||||||||||||||
검사대상이 아닌 선박은 다음과 같다(선박안전법 제1조의2 및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 - 군함 및 경찰용선박 -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 - 총톤수 2톤마만의 선박 -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선박검사증서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환하고 계선중인 선박 -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 평수구역안에서만 운항하는 다음 이외의 선박 1. 기름 또는 폐기물이나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2. 추진기관을 가지고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 3.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 | |||||||||||||||||||
정기검사 선체기관시설항해 용구만재흘수선무선설비 등 전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밀 검사 . 국적선이 처음으로 항행에 사용될 때,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한 때 및 새로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된 선박은 정기검사를 받아야 운항할 수 있음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중간에 실시하는 간이 검사. 검사의 내용에 따라 선박의 구조 및 설비만재흘수선무선전신 및 무선전화에 대하여 모든 선박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간이한 검사인 제1종 중간검사와 선체기관배수설비조타계선과 양묘설비구명 및 소방설비 항해용구와 양하장치만재흘수선무선전신 및 무선전화에 대하여 여객선원자력 선 잠수선수중익선에어쿳션선 이외의 선박이 받아야 하는 간이한 검사인 제2종 중간검사로 구분됨. 제1종 중간검사는 반드시 상가(上架)한 후 시행하나, 제2종 중간검사는 상가(上架)를 요하지 않고 효력시험을 하는 것이 특징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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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선저검사의 시기는 전회의 선저검사일로부터 3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임시검사 선체기관주요 시설무선전신이나 무선전화에 대하여 선박의 감항성(堪航性)이나 인명 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거나, 선박검사증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 받아야 하는 검사 임시항행검사 선박검사증서를 받기 전에 선박을 임시로 항행에 사용할 때 하는 검사. 즉, 국적선을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에 양도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항행하거나, 선박의 개조수리 또는 해체하고자 검사검정 또는 검수의 측정을 받을 장소로 회항할 때 또는 선박증서를 가지지 아니한 선박을 부득이 임시로 항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받아야 하는 선박검사 특별검사 선박이 노후 또는 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그 재료구조설비 또는 성능등이 선박안전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선박안전법은 특별검사에 관하여 검사대상선박의 범위검사사항검사기간검사선박이라 하더라도 특별검사를 받아야 준비사항 등 특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특별검사 의 대상이 되는 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의 교부를 받았거나 특별검사를 받아야할 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합격한 때에는 특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음 | |||||||||||||||||||
선박이 제조에 착수한 때부터 시작하여 완성할 때까지 그 공정에 따라 선박의 감항성 (堪航性)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선박의 재료구조 및 공사사항 등의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하는 검사. 선박안전법은 여객선 및 길이 24m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제조검사의 수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길이 24m 미만의 선박은 신청이있는 때에 시행함. 다만, 외국의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제조에 착수한 후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선박으로서 해운관청 이 제조검사를 하게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은 제조검사가 면제됨 | |||||||||||||||||||
선박에 비치되기 전에 선박과는 별도로 선박용 물건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선박검사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선박용 물건에 한정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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