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어디서나 070-7781-4585 선박문의 010-9533-4585 전남점 010-4542-1196 경북점 010-9717-4933 경남점 010-7479-5010 전북점 010-2824-4620

선박에 대한 상식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선박에 대한 상식
ㆍ작성일 2008-03-02 (일) 06:03 ㆍ조회 459
선박검사란

건조중이거나 운항중인 선박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선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또는 기관이 시행하는 검사. 선박의 감항성(堪航性)과 인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체기관 및 시설 등의 구조배치재료규격 등이 선박안전법 및 관계 규정이 정하는 요건에
맞으며, 만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정된 용도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보증하기 위한 검사를 말함
검사대상이 아닌 선박은 다음과 같다(선박안전법 제1조의2 및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
 - 군함 및 경찰용선박
 -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
 - 총톤수 5톤미만의 범선
 - 총톤수 2톤마만의 선박
 -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선박검사증서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환하고 계선중인 선박
 -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 평수구역안에서만 운항하는 다음 이외의
    선박
    1. 기름 또는 폐기물이나 위험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
    2. 추진기관을 가지고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
    3.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
 -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
정기검사
선체기관시설항해 용구만재흘수선무선설비 등 전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밀 검사 . 국적선이 처음으로 항행에 사용될 때,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5년)이 만료한
때 및 새로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게 된 선박은 정기검사를 받아야 운항할 수 있음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중간에 실시하는 간이 검사. 검사의 내용에 따라 선박의 구조 및
설비만재흘수선무선전신 및 무선전화에 대하여 모든 선박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간이한
검사인 제1종 중간검사와 선체기관배수설비조타계선과 양묘설비구명 및 소방설비
항해용구와 양하장치만재흘수선무선전신 및 무선전화에 대하여 여객선원자력 선
잠수선수중익선에어쿳션선 이외의 선박이 받아야 하는 간이한 검사인 제2종 중간검사로
구분됨. 제1종 중간검사는 반드시 상가(上架)한 후 시행하나, 제2종 중간검사는
상가(上架)를 요하지 않고 효력시험을 하는 것이 특징임
구 분 종류 검 사 시 기
가.
여객선, 원자력선,잠수선, 수중익선,
공기부양선, 고속선, 선령 20년이상의 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선과 선령 30년이상의 배의
길이 24미터이상의 선박(어선을 제외한다)
제1종
중 간
검 사
검사기준일 전후의 3월이내
구 분 종류 검 사 시 기
나.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으로서 평수구역만을
항행하는 선박(가목의 선박을 제외한다)과
배의 길이 24미터미만의 어선
제1종
중 간
검 사
정기검사후 2번째 검사기준일
전 3월부터 3번째 검사기준일
후 3월까지
구 분 종류 검 사 시 기
다.
가목 및 나목의 선박을
제외한 선박
제1종
중 간
검 사
정기검사후 2번째 또는 3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의 3월이내. 다만, 선박의 밑부분에 대한 검사
(이하 “선저검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전회의
선저검사일부터 36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종
중 간
검 사
정기검사 및 제1종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을 제외한 검사기준일
전후의 3월이내
※ 다만, 선저검사의 시기는 전회의 선저검사일로부터 3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시검사
선체기관주요 시설무선전신이나 무선전화에 대하여 선박의 감항성(堪航性)이나 인명
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거나, 선박검사증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 받아야 하는 검사

임시항행검사
선박검사증서를 받기 전에 선박을 임시로 항행에 사용할 때 하는 검사. 즉, 국적선을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에 양도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항행하거나, 선박의 개조수리 또는
해체하고자 검사검정 또는 검수의 측정을 받을 장소로 회항할 때 또는 선박증서를 가지지
아니한 선박을 부득이 임시로 항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받아야 하는 선박검사

특별검사
선박이 노후 또는 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그 재료구조설비 또는 성능등이 선박안전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선박안전법은 특별검사에
관하여 검사대상선박의 범위검사사항검사기간검사선박이라 하더라도 특별검사를 받아야
준비사항 등 특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특별검사
의 대상이 되는 할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선박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의 교부를 받았거나 특별검사를 받아야할 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합격한 때에는 특별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음
선박이 제조에 착수한 때부터 시작하여 완성할 때까지 그 공정에 따라 선박의 감항성
(堪航性)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선박의 재료구조 및 공사사항 등의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하는 검사. 선박안전법은 여객선 및 길이 24m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제조검사의
수검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길이 24m 미만의 선박은 신청이있는 때에 시행함. 다만, 외국의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제조에 착수한 후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선박으로서 해운관청
이 제조검사를 하게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은 제조검사가 면제됨
선박에 비치되기 전에 선박과는 별도로 선박용 물건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선박검사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에서 제조되는 선박용 물건에 한정됨
 

No.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101 어민 여러분 태풍에 주위를 관리자 2004-08-30 69
100 청와 매일 매거진 관리자 2004-08-23 66
99 태풍매기 관리자 2004-08-19 94
98 태풍매기 관리자 2004-08-19 122
97 7호태풍 관리자 2004-07-02 48
96 7호태풍 관리자 2004-07-02 103
95 적조 발생 관리자 2004-06-13 120
94 적조 발생 관리자 2004-06-13 130
93 해양수산부 속보 4호 관리자 2004-06-08 66
92 해양수산부 속보 4호 관리자 2004-06-08 46
91 수입산 활어 원산지 표시 관리자 2004-06-05 57
90 수입산 활어 원산지 표시 관리자 2004-06-05 76
89 어민들 상식 문재 관리자 2004-05-18 114
88 어민들 상식 문재 관리자 2004-05-18 49
87 중국 통발어구 절취단 극성 관리자 2004-04-29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