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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 주의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선박관리 주의
ㆍ작성일 2004-01-03 (토) 07:01 ㆍ조회 899
2004년일본EEZ조업조건변경












































































































 



 

오징어채낚기 어업의 경우 1척당 광력이 현행 250kw에서 210kw로 40kw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중형기선저인망 어선은 대게를 선내에 보관해서는 아니됩니다.



 





 



 



   연승어업의 경우 동경 130도 이동수역에서 이동식연승 조업금지 기간이 기존 4월 11
   일부터 11월 15일까지에서, 3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41일이 늘어났으며, 동경    130도 이동수역에서 고정식 연승 어구 부설방법이 기존 지그재그로 부설이 가능했
   으나, 2004년부터는 일자 부설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형기선외끌이, 대형기선쌍끌이, 대형트롤, 복어채낚기어업의 동시 최고 조업척수
   에 대한 제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갈치채낚기어업의 경우에는 동시 최고조업척수가 기존 9척에서 1척이 줄어든 8척으
   로 확정되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조업일지 양식이 조업완료 일자를 표기하도록 개정되어, 새로
   운 조업일지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2003년도 조업일지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는 조업일지의 조업완료 난에 월, 일만 추가로 기입하여 2004년 1월 31일까지 사용
   이 가능합니다.



 





 



 



    한,일 양국 어선중 2003년 허가선박중 2004년도 허가증 연장 어선과, 허가 신청 어    선명부를 통보받은 어선은 2004년 2월 15일까지는 명단통보방식에  의해 조업을 할    수 있으며, 허가증 연장 어선의 경우에는 조업시 2003년 어업허가증을 선내에 비치
   하여야 하고,2004년 2월 16일부터 일본EEZ에 입어하는 모든 선박이 어업허가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시도(시군) 수산과, 지도선사무소, 어업무선국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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