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 관리자 | ㆍ구분 | 공지사항 |
ㆍ작성일 | 2003-05-18 (일) 19:05 | ㆍ조회 | 378 |
불법어업 무기한 합동단속 해양수산부는 5월1일부터 범정부차원의 불법어업에 대한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단속을 통하여 선진국형 어업질서를 조기에 정착시켜가기 위해 종합 대책회의를 갖고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 했다. 우선 연말까지 해양수산부내에 해경 및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수협중앙회, 선박검사 기술협회 등 5개 기관 관계자들로 상설 종합대책반을 설치하고 부산, 전북, 전남, 경남도 등 4개 시 도에도 자체 대책반을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해상 지도단속 선단을 상시 배치하는 한편 상습적인 위반 어선의 경우 처벌 강화는 물론 선박몰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실무대책반을 구축.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 관행화되어 행정 이 주도하여 불법어업을 근절 및 전업유도를 위해 합동단속시에 지역별로 단속 공무원간 교차 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무기한 합동단속의 주요 단속대상은 해상에선 △소형기선저인망 등 무허가 조 업 △연안 성육장 파괴 무허가 정치성구획어업 △조업구역 위반행위(대형기저, 트롤 등) △불법 양식 및 정치성구획어업 등 이며 육상에선 △범칙물 위탁판매, 운반 등 불법어업 조장행위 △포 획 금지기간 금지체장 유통위반행위 △불법어구 제작 판매 소지 △불법어선 건조 행위 등이다. 1.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을 하지 맙시다. 2. 어린고기 및 산란장 보호를 위해 금지구역 철저히 준수합시다. 3. 조업구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지역간, 업종간 분쟁을 예방합시다. 4. 범칙어획물 및 어린고기는 팔지도 사지도 맙시다. 5. 주변국과의 어업협정을 철저히 준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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