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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수산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전국수산뉴스
ㆍ작성일 2004-09-19 (일) 06:09 ㆍ조회 171
감척어선 속보
















어선감척사업 내년부터 기간입찰제 도입
해양부, 2008년까지 연안어선 6300여척 감척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어선감척사업에 기간입찰제를 도입, 오는 2008년까지 연안어선 6300여척을 단계적으로 감척키로 했다.

기간입찰제란 어선감척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어업인이 입찰가(어업권 손실액)를 기입한 후 관청에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방식. 해양부는 이 방식의 도입으로 브로커 활동이 사라져 신속한 입찰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선감척사업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어업인의 어업권 포기에 따른 손실액은 입찰을 통해 산정하고, 어선잔존가치액은 낙찰자가 소유한 어선을 대상으로 개별 감정평가를 실시해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입찰금액과 감정평가액을 합산해 이를 어업인에게 지급하게 되며, 입찰가액은 감척사업 참여 어업인이 최근 3년간 벌어들인 순수익을 기초로 해 입찰희망가를 기재해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산정한다.

또한 해양부는 올해 말 연구용역을 실시, 사매매 의존도가 높은 연안어업의 어업손실액 입찰예정가격을 설정할 예정이며 업종별, 톤급별, 지역별 표본조사를 거쳐 현실을 반영한 적정 상한가와 업종별 감척우선순위도 제시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내년도 감척사업은 연구용역이 중간 완료되는 4월경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간입찰제 도입으로 오는 2008년까지 전체 연안어선 6만3000척의 10%인 약 6300척을 단계적으로 감척, 적정 어업경영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부는 연근해 어선감척사업을 통해 지난 94년부터 현재까지 근해 어선 위주로 총 2555척을 감척한바 있다.
등록일 2004.09.15 09:58:04 , 게시일 2004.09.15 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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