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구역 위반 어선 집중단속
조업구역 위반 어선 집중단속 |
여수해경 이달말까지 |
입력시간 : 2007. 04.11.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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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조업이 제한된 중ㆍ대형 기선저인망 어선과 대형트롤 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10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중ㆍ대형 기선저인망 어선이 야간 등을 틈타 조업구역을 위반해 연안에서 삼치나 멸치를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중이다.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은 대형트롤 어선의 그물 규격제한 위반과 조업구역 위반 행위도 포함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규격제한을 위반한 그물과 전개판 등 불법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치어 포획, 불법 어획물 유통행위 등이다.
해경은 어선 출입항시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어구 적재 여부를 확인하고 레이더 기지와 공조해 조업구역을 위반한 어선을 적발할 계획이다.
해경은 또 조업구역 위반 혐의 어선의 항적 기록을 역추적하는 한편 수협을 상대로 위판내역을 확인해 불법 어획물 유통행위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조업구역 경계 해역에 경비함정을 배치해 일제 검문검색을 벌이고 기상이 악화돼 경비함정이 부득이 피항할 경우에 대비해 대형 경비함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