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 관리자 | ㆍ구분 | 전국수산뉴스 |
ㆍ작성일 | 2005-05-17 (화) 18:05 | ㆍ조회 | 178 |
진주담치서 마비성 패류독소 | ||
영덕 앞바다 일대 검출, 해양청 채취·출하 금지
[영덕] 영덕군 영해면 앞바다 일대에 서식하는 자연산 진주담치에서 최근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3월말 영덕군 연안 진주담치를 국립수산과학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패류독소 허용기준치(80㎍/100g)를 크게 초과한 122㎍/100g이 검출됐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매년 2월부터 5월까지 경남, 부산 등 남해안에서 주로 발생해 왔다. 해양수산청은 이에 따라 패류독소 발생해역에서 패류 채취 및 출하를 금지하는 한편 패류독소의 경우 냉동,가열 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유통(원산지표시)되는 패류 이외에는 섭취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진주담치, 굴, 바지락 등에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를 섭취할 경우 30분쯤 지나면 입술, 혀, 안면마비 등에 이어 목, 팔 등 전신마비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호흡장애로 사망할 수도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패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 그 독성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수 수온이 7~15℃에서 주로 발생하며, 18℃ 이상되면 자연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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