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는 담보물을 과대평가해 냉동수산물 수입업체에 거액을 대출해 자신이 근무하는 수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인천수협 효성동지점 주임 28살 반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반씨의 대출에 대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대출을 허락한 혐의로 지점장 46살 김모씨와 대리 38살 오모씨, 반씨에게 대출사례로 돈을 건넨 혐의로 모 수산무역 부장 35살 유모씨 등 업체간부 3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반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냉동수산물을 담보로 수산물업체에 모두 82억원을 대출해주면서 담보물을 과대평가해 31억원 정도를 수협에 손실을 입히고, 이 과정에서 유씨 등 업체간부 3명으로부터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모두 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