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작성자 | 관리자 | ㆍ구분 | 선박에 대한 상식 |
| ㆍ작성일 | 2004-01-03 (토) 07:01 | ㆍ조회 | 158 |
| ||
| 오징어채낚기 어업의 경우 1척당 광력이 현행 250kw에서 210kw로 40kw 하향 조정 |
|
|
| |
| 중형기선저인망 어선은 대게를 선내에 보관해서는 아니됩니다. |
|
|
| |
| 연승어업의 경우 동경 130도 이동수역에서 이동식연승 조업금지 기간이 기존 4월 11 |
|
|
| |
| 대형기선외끌이, 대형기선쌍끌이, 대형트롤, 복어채낚기어업의 동시 최고 조업척수 |
|
|
| |
| 갈치채낚기어업의 경우에는 동시 최고조업척수가 기존 9척에서 1척이 줄어든 8척으 |
|
|
| |
| 2004년 1월 1일부터는 조업일지 양식이 조업완료 일자를 표기하도록 개정되어, 새로 |
|
|
| |
| 한,일 양국 어선중 2003년 허가선박중 2004년도 허가증 연장 어선과, 허가 신청 어 선명부를 통보받은 어선은 2004년 2월 15일까지는 명단통보방식에 의해 조업을 할 수 있으며, 허가증 연장 어선의 경우에는 조업시 2003년 어업허가증을 선내에 비치 |
|
|
| |
|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시도(시군) 수산과, 지도선사무소, 어업무선국에 문 |
|
| No. | 제목 | 글쓴이 | 작성일 | 조회 |
|---|---|---|---|---|
| 86 | 중국 통발어구 절취단 극성 | 관리자 | 2004-04-29 | 115 |
| 85 | 해상 실종시 사망신고 호적처리 절차 및 방법 | 관리자 | 2004-04-28 | 199 |
| 84 | 해상 실종시 사망신고 호적처리 절차 및 방법 | 관리자 | 2004-04-28 | 96 |
| 83 | 선상폭력에 대한 피해구제방법 | 관리자 | 2004-04-28 | 155 |
| 82 | 선상폭력에 대한 피해구제방법 | 관리자 | 2004-04-28 | 94 |
| 81 | 체불임금 피해구제 방법 | 관리자 | 2004-04-28 | 101 |
| 80 | 체불임금 피해구제 방법 | 관리자 | 2004-04-28 | 112 |
| 79 | 선급금 사기에대한 피해구제방법 | 관리자 | 2004-04-28 | 183 |
| 78 | 선급금 사기에대한 피해구제방법 | 관리자 | 2004-04-28 | 124 |
| 77 | 어민 여러분 자동차 구입은? | 관리자 | 2004-04-28 | 165 |
| 76 | 어민 여러분 자동차 구입은? | 관리자 | 2004-04-28 | 149 |
| 75 | 한.중 어협타결 | 관리자 | 2004-02-03 | 161 |
| 74 | 한.중 어협타결 | 관리자 | 2004-02-03 | 143 |
| 73 | 따뜻한 설이 되시길 바랍니다 | 관리자 | 2004-01-22 | 137 |
| 72 | 따뜻한 설이 되시길 바랍니다 | 관리자 | 2004-01-22 | 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