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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대한 상식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선박에 대한 상식
ㆍ작성일 2004-01-03 (토) 07:01 ㆍ조회 96
한일 조업조건 타결

 

안녕하십니까?

2004년도 한·일 양국의 상호 조업조건 타결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내년, 우리나라 어선들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잡을 수 있는 총 어획쿼터가, 올해보다 만톤 줄어든, 7만톤으로 최종 확정되고, 입어척수는, 올해보다 134척 줄어든 1098척으로 합의됐습니다.

2004년도 한․일 어업협정 내용, 주요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오징어채낚기 어업의 경우, 한척당 광력이, 올해보다 40㎾낮아진, 210㎾로 제한됐습니다.

연승어업의 경우, 동경 130도 이동수역에서, 이동식연승 조업금지기간이, 3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변경되고, 동경 130도 이동수역에서, 고정식연승의 어구 부설방법이, 금년의 지그재그부설에서, 2004년에는 일자 부설식으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대형기선저인망 외끌이, 쌍끌이, 대형 트롤, 복어채낚기어업의 동시최고조업척수 제한 조항이 삭제되고, 갈치채낚기 어업의 동시 최고 조업척수는, 금년의 9척에서, 2004년엔 8척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업일지 양식이, 조업완료일자를 표기하도록 개정되어, 새로운 조업일지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3년도 조업일지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2004년 1월 31일까지는, 조업일지의 조업완료란에, 월․일만 추가로 기입하여 사용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한편, 양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인 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월 15일까지는, 어선의 명부만을 상대국에 통보하면, 조업허가증 없이도 조업이 가능하도록 한 뒤, 2월 16일부터는, 정식 조업허가증으로 조업키로 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 어업교섭지도과  02) 3148-6031
                    어업지도팀        02) 3148-6952
                    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051) 418-7025~6

※  수협중앙회 어업통신본부 본부무선국 02) 2240 - 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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