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작성자 | 관리자 | ㆍ구분 | 선박에 대한 상식 |
| ㆍ작성일 | 2004-04-28 (수) 06:04 | ㆍ조회 | 101 |
체불임금 피해구제 방법
바다가족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해양경찰청 및 일선 해양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많이 게재되는 민원 내용중 체불임금 피해구제 방법을 문의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게재하니 이해가 어려우시면 해양경찰청 수사과(032-885-0112)나 각 해양경찰서 수사과 민원상담 경찰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례
- 일정 기간 선박에 종사하였음에도 선주가 급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 일정 금액만 받고 잔금을 주지 않을 경우
- 소개료 빌미로 급료를 받지 못한 경우 등
피해구제 방법
우선 同 행위 피해구제 방법의 해결 주무부서는 노동부와 해양수산부임을 알려드리며,
현행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의 법정 최저임금은 5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고용계약 체결 당시 월급제, 보합제(어획량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에 따라 다소의 금액 차가 있을 수 있으나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 총톤수 25톤 이상의 어선 등의 선주가 고의적으로 선원의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5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 피해구제 문의·해결은 승선 선박이 25톤 이상일 경우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관에 의해 체불임금을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이고, 25톤 이하일 경우에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근로감독관 으로부터 체불임금을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No. | 제목 | 글쓴이 | 작성일 | 조회 |
|---|---|---|---|---|
| 116 | 해양수산청과 해양경찰청에게 묻고싶습니다. | 관리자 | 2005-07-06 | 175 |
| 115 | 해양수산청 해경대여러분 | 관리자 | 2005-05-26 | 125 |
| 114 | 어업허가에대하여문의합니다. | 관리자 | 2005-05-07 | 184 |
| 113 | 동해안 (죽변) 어장 분실 포상금 안내 | 관리자 | 2005-04-27 | 161 |
| 112 | 동해안 (죽변) 어장 분실 포상금 안내 | 관리자 | 2005-04-27 | 119 |
| 111 | 국내선원 쓸분할분 | 관리자 | 2005-04-14 | 139 |
| 110 | 국내선원 쓸분할분 | 관리자 | 2005-04-14 | 151 |
| 109 | 수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 2002. 3. 2 ) | 관리자 | 2005-01-04 | 176 |
| 108 | 수산업법 시행령(일부개정 2002. 3. 2 ) | 관리자 | 2005-01-04 | 169 |
| 107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관리자 | 2004-12-30 | 145 |
| 106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관리자 | 2004-12-30 | 750 |
| 105 | 정부에 바란다 | 관리자 | 2004-10-28 | 145 |
| 104 | 선주님들~ 배타러갈사람들입니다 | 관리자 | 2004-09-04 | 79 |
| 103 | 선주님들~ 배타러갈사람들입니다 | 관리자 | 2004-09-04 | 157 |
| 102 | 어민 여러분 태풍에 주위를 | 관리자 | 2004-08-30 | 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