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 관리자 | ㆍ구분 | 선박에 대한 상식 |
ㆍ작성일 | 2003-06-19 (목) 21:06 | ㆍ조회 | 53 |
저는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하고 5톤미만의 선박에 승선하다 지금은 5톤이상 선박에 책임을 맞고 출어하려고 출항계를 하려는데 면허가 사용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갱신기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해서 해양수산청으로 문의를 한 결과 5톤이상 선박에 3년이상 승선한 승선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외 5톤이상 선박에 승선해야만 승선경력이 인정되는지물어보고싶고? 선박법에 20톤미만이 선박은 소형선박 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소형선박조종사면허가 소형선박에 만필요한 것이기에 선박국적증서를 소유한 5톤미만의 선박에 승선한 승선경력도 인정되어야 되는게 아닌가 또한번 물어보고 싶읍니다 어미에 고층을 해아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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