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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대한 상식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선박에 대한 상식
ㆍ작성일 2003-06-19 (목) 22:06 ㆍ조회 85
어촌계원

 

어촌계원이란: 어촌계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라고 정관에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저희 어촌계에는 거주지가 어촌계구역이 아닌 분들이 있읍니다 그리고 수산업에 종사하지도 아니하고 상업 또는 농업을하고 바다는 1년에 한번도 왕래하지 아니하는 분들이 계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다면 정관 제22조 1항에 보면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이계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제명 된다고 되있는데 이에대한 정확한 유권 해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봐와같이 정관에 위배되어 총회에서 제명 처리되면 되는게 아닌지 대답해 주세요 이와같은 문제가 처리되지 않아 일부 어촌계에는 어촌계 운영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봐 어촌계 정관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글을 올림니다 명확한 답을 기다립니다

접수일 2003.06.20 처리기한 7
예정일 처리완료 처리일 2003.06.26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담당자 김평전
전화번호 3148-6812 E-mail kimpj@momaf.go.kr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어촌계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어촌계원의 자격은 비법인어촌계정관(예) 제11조의 규정에 어촌계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조합의 조합원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어촌계원의 제명에 대하여는 동 정관(예)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총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어촌계원중 거주지가 어촌계구역이 아닌 자나,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상업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위 규정에 의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어촌계에서 제명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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