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 관리자 | ㆍ구분 | 선박에 대한 상식 |
ㆍ작성일 | 2008-03-02 (일) 06:03 | ㆍ조회 | 407 |
<목 적>
선박에 사용하는 선체재료, 내연기관, 항해용구, 구명·소방설비 등의 선박용물건이 선박안전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검사종류>
ㅇ예비검사
선박용 물건이 설치되는 선박이 정해지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예비검사 대상)
내연기관, 축계장치, 밸브, 모타, 발전기 등
ㅇ검 정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이 승인된 것과 동일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검정 대상)
구명뗏목, 구명동의, 선등, 나침의, 유수분리기 등
ㅇ확 인
우수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된 선박용물건이 인증된 것과 동일하게 제조 또는 정비 되 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확인 대상)
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 길이 12미터 미만의 특수재질 선박의 선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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