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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 주의

ㆍ작성자 1212 ㆍ구분 선박관리 주의
ㆍ작성일 2009-11-14 (토) 07:11 ㆍ조회 1194
Re..감선 선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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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감선 선박 기준표 (2003-05-21 17:22)
국제규제에 따른 어선감척사업의 사업대상후보자 선정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가. 국제규제에 따른 어선감척사업은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하여 한·일,
한·중 어업협정체결로 인하여 상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등에서의 어업활동이 제한된 어업자 등에 대한 지원사
업으로,
나. 2002년 한·일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사업지원대상은 어업무선국 등을 통해 `97.1.1일이후 `99.1.22일까지 일본
EEZ수역에 출어하고, 2002.1.1일부터 2002.12.31일까지 일본 EEZ수역에 입어허가를 받아 출어하여 조업한 것으
로 확인된 어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집행지침 의거 다음순서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① 어선의 선령이 11년 이상이고 조업위치 보고 횟수(1일 1회 이상은 1회로 함)가 6회 이상인 어선중 선령(건조
연도를 기준으로 함)이 많은 순서로 함
② 어선의 선령이 10년 이하이고, 조업위치 보고 횟수가 5회 이하인 어선 중 선령이 많은 순서로 함
③ 상기 ①, ②에서 동일선령(목선을 우선으로 함)으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함
○ 어업허가 건수가 많은 어선을 소유한 자
○ 어선의 소유기간이 오래된 어업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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