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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 주의

ㆍ작성자 해양경찰청 ㆍ구분 선박관리 주의
ㆍ작성일 2004-04-28 (수) 05:04 ㆍ조회 957
선급금 사기에대한 피해구제방법

선급금 사기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

   바다가족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일선 해양경찰서에 많이 제기되는 민원은 선급금 편취 사기 사범이며 피해구제 방법에 대하여 의문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수사과(032-885-0112)또는 각 해양경찰서 수사과 민원상담 경찰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례
      선원 구인난을 틈타 선주 측에서 선급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실정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소개소 등을 통해 구인된 선원들이 선급금 지급을 요구하여 고용계약서를 체결하고 선급금을 받자마자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 빈발

     피해구제 방법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범죄구성 요건은 사람을 기망(속이고)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벌할 수 있는 것으로
       - 당초 선박에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마치 일정기간 동안 승선해 줄 것이라며 선주 등을 속여 선급금을 교부 받아 경우 선주는 사법기관(해경 등)에 법정의 고소절차를 생략하더라도 구체적인 일시·장소와 인적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사실관계 확보하여 관계자를 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장 제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
      최근 상습적으로 선급금을 교부 받은 자가 처음에는 몇일 동안은 선박에 승선하다 선박 생활이 힘들어 하선하겠다는 형태로 하선·도주하는 사례가 많으며, 조사과정에 편취범은 "자신은 선급금을 떼먹은 것이 아니고 힘들어서 잠시 하선하였고 그 금액은 곧 갚을 것이다"라며 변명하는 경우 사기죄로 벌할 수 없는 실무적 사례가 많이 발생됨을 참고하시고 만약, 형사처벌을 면하였다하더라도 민사책임은 당연 있는 것으로 그런 경우관할 지방법원 소액재판 청구제도를 이용하시면 장기간 소요되지 않아도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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