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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 주의

ㆍ작성자 수협중앙회 ㆍ구분 선박관리 주의
ㆍ작성일 2003-09-18 (목) 04:09 ㆍ조회 1083
태풍 피혜 어업인 자금지원


태풍피해 어업인 자금 지원

  조회 :14

본회는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돕기 위해 긴급 영어자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본회는 피해 어업인들에게 연 4%의 저금리로 영어자금을 조기 방출하는 한편 수산시설이 30%이상 파손된 경우 피해규모에 따라 영어자금의 이자감면과 상환연기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수협공제(보험)에 가입된 피해어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고, 기존의 공제 대출자금에 대해서는 상환 기한
을 연기해줄 방침입니다.

이밖에 피해 중소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
금의 특례 보증을 받아 2억원까지 긴급운영자금을 융자해 주
기로 했습니다.

한편, 차석홍 회장과 임직원 일동은 지난 15일 KBS에 태풍
피해복구 성금으로 천만원을 전달했습니다.

김묘정/수협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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