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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선박관리 주의
ㆍ작성일 2003-11-28 (금) 07:11 ㆍ조회 1059
집중호우, 해양수산피해 25여억원

 

 

 


지난 4일부터 경기북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부분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수산피해는 모두 25억2100만원으로 잠정집계됐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부피해는 내수면어선 31척 1억1400만원, 어망·어구손실 2억4600만원, 증·양식시설 34개소 21억6100만원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약 1만5000톤의 생활폐기물등이 강·하천을 따라 바닷가로 유입돼 2차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쓰레기처리와 관련 소요되는 21억원의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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