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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관리 주의

ㆍ작성자 수협중앙회 ㆍ구분 선박관리 주의
ㆍ작성일 2004-01-03 (토) 07:01 ㆍ조회 1038
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 흐지부지

해양수산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이 결국 핵심 시안인 대형트롤 및 대형기저 어선의 동경 1백28도 이동조업 문제 및 권형망 어업 문제는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일 원양어업협회 사무실에서 종업구역 조정 총괄협의회(위원장 박규석ㆍ朴奎石ㆍ한국수산회 이사장)를 갖고 그동안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울산 연안의 권형망어업 금지구역 설정을 비롯, 소형선망의 동해안 불빛 사용 금지구역 일부 축소, 근해안강망어업 제주 주변수역 금지구역 설정, 충남연안 일부수역 근해안강망어업 금지구역 설정, 대형선망어업 제주도 추자도 거문도수역 불빛 사용 금지 구역 확대, 중 대형 저인망어업 마라도수역 금지구역 확대, 잠수기어업 서해특정해역 조업허용, 전북해역 4,5지구 잠수기어업 공동조업구역 설정 등 9개 사항은 업종간 지역간에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그러나 대형트롤 및 대형기저어선의 동경1백28도 이동조업 및 대형기저 외끌이 어선의 동해안 조업 허용 문제는 이해 당사자간 대립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앞으로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등에 따라 어업여건이 변화할 경우 재조정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관련어업인들은 "해수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못하면서 지난 8개월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 면서 "중앙부처로서 이렇게 무력한 부(部)는 처음봤다고 심한 질타를 퍼부었다. 또 전남과 경남의 권형망어업 조업구역 역시 현 체제를 유지하되, 업계 내부적으로 협의체를 구성, 각종 현안사항에 대처해 나가는데 그치자 한 관계자는 "아무런 기능도 못하는 해수부가 한심스럽다"고 잘라말했다.

- 한국수산경제신문 (2003.12.20. 인터넷)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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