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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선박) 건조시 지켜야 할사항 >>>>>>>>>> 1. 어선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건조허가 또는 발주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 ☞ 어선건조허가 또는 발주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건조할 경우에는 어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FRP 어선(선박)을 제조하는 자는 어선(선박)을 제조에 착수한 때부터 제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선박)을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모든 어선(선박)은 시장, 군수, 구청장(지방해양수산청)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어선(선박)에 선적증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항행 또는 조업을 하는 자는 100만원(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어업인 여러분 불법 건조 하여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 한국선박지원사 에서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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