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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가 최모씨로부터 압수한 암컷대게. 경찰은 암컷대게의 불법 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
[포항] 포항해양경찰서는 25일 암컷대게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최모씨(36·김천시 봉산면 태화리)와 김모씨(34·대구시 수성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최씨로부터 구입한 암컷대게 255마리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센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던 김모씨(45·대구시 수성구 황금동)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5일 오전 4시30분쯤 대구시 북구 칠성시장 공영주차장에서 김씨에게 암컷대게500마리를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의 화물차에서 암컷대게 1천635마리를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포항해경은 최씨의 화물차에서 3만여마리로 추정되는 판매장부가 발견돼 최씨 등을 상대로 암컷대게 구입 및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현행 수산업법에는 대게자원의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의 경우 연중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운반·유통시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