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작살 등을 이용해 돌고래를 포획한 후 어선내에서 해체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울진 후포선적 자망어선 선장 배모씨(51·울진군 후포면)와 선원 김모씨(3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배씨 등은 11일 오전 9시30분쯤 울진군 후포면 동쪽 10마일 해상에서 고둥 조업 중 돌고래(길이2m10∼2m25, 둘레 1m) 2마리가 어선으로 접근하자 선내에 숨겨두었던 작살로 돌고래의 등부위를 찔러 포획한 후 갑판에서 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배씨 등이 선내에 작살과 칼 등 불법어구를 적재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는 한편, 고래 출몰 해역에 대한 해상 순찰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