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은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남획 방지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주요 항·포구와 하천 등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법어업에 대하여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지역 특산물인 울진대게 자원을 고갈시키는 체장미달 및 대게암컷(일명 빵게)을 포획하는 등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1월 중 3건의 대게관련 불법어업자를 적발해 조사 중에 있으며, 대게포획기간인 12월1일부터 그 다음해 5월30일까지 단속 취약시간인 야간과 새벽에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포획·채취 금지기간(대게 6월1일~11월30일, 붉은대게 7월10일~8월20일, 은어 5월1~31일, 8월15일~10월15일, 코끼리조개 4월1일~7월31일, 전복 9월1일~10월31일, 보라성게 9월1일~10월31일, 해삼 7월1~31일) 준수와 포획·채취금지 체장(참가자미 12㎝, 감성돔 20㎝, 넙치 21㎝, 붕장어 35㎝, 조피볼락 23㎝, 쥐노래미 18㎝, 대게 9㎝, 전복류 7㎝, 대문어 300g)을 적극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