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포항해양경찰서는 16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일명 빵게)과 어린 대게 등 7천500여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경남 통영선적 자망어선 선장 강모씨(50)를 검거,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월27일 오전 6시30분쯤 경주시 감포항 동방 70㎞ 해상에서 대게 자망그물에 걸려 있는대게암컷과 9㎝ 이하 어린 대게 7천500여마리를 해상에 방류하지 않고 포항 동빈항으로 몰래 들여와 경주시 감포읍내 도로변 공터로 운반해 보관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강씨와 같은 불법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역내 공터 등에 대한 순찰 등 대게 불법포획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