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포항해양경찰서는 26일 어선 조업일수를 조작해 감척어선 보상금 3천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모씨(57·포항시 남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말 포항시가 실시한 연근해 10t 미만 감척어선 사업 입찰공고에서 연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 되지 않아 감척대상에 포함되지 않자 조업일수를 조작해 이 사업에 참여해 감척보상금 3천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연간 조업일수가 60일을 밑돌자 출입항대행신고소장과 어촌계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출입항기록부를 조작해 1년 동안 총 65차례에 걸쳐 조업을 나간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감척사업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실사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용해 어선 감척보상금을 수령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북도 전역의 감척보상금 수령 선박에 대해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