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일 최근 발생한 복어 독(테트로톡신) 중독사건과 관련, 도내 복어요리 음식점과 도민들에게 복어 독 중독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복어 독은 복어의 알과 내장에 많으며,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있고,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고, 또 복어의 산란기(봄철)에는 테트로도톡신이 많이 생성되므로 다가오는 봄에는 복어의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매년 반복되는 복어 독 중독사고 방지를 위해 복어 요리업소는 반드시 조리사 면허가 있는 자가 운영하거나, 해당 면허소지자를 고용토록 해 복어 독 중독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당 음식점은 물론 주민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순옥 경북도 식의약품안전과장은 복어는 조리사만이 조리할 수 있으며, 식용 가능한 복어도 까치복 등 21종류로 제한돼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낚은 복어를 무자격자가 조리해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조리사가 조리한 것만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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