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 관리자 | ㆍ구분 | 전국수산뉴스 |
ㆍ작성일 | 2007-04-16 (월) 03:04 | ㆍ조회 | 89 |
규제없는 '그물망 크기' 어자원 씨 말린다 | ||
경북 동해안, 무차별 조업으로 어자원 고갈 치어방류 후 절반이 곧바로 잡혀 효과 반감
[영덕] 동해연안 어자원의 고갈에 대한 대책으로 '그물망크기'를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덕군의 경우 53㎞ 연안에 걸쳐 크고 작은 어촌마을 어선 800여척이 마을 앞 바다에서 토착 어종이나 계절에 따라 찾아드는 회유어종을 잡아왔다. 영덕 앞바다엔 2000년만해도 넙치나 가자미 등의 토착성 어종에다, 회유성 어종인 방어·꽁치·명태·도루묵을 비롯한 각종 잡어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어자원은 줄었고 조업경비는 늘어나, 대다수 어선이 출어를 포기하거나 조업자체를 꺼리고 있다. 어자원 감소와 관련, 어업인들은 잡는 어업이 발달한 데다 그물망크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무차별 조업으로 새끼까지 싹쓸이하는 바람에 어민 스스로 자원 고갈을 부추겼다고 인정하면서 어종 특성에 맞게 그물망크기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바다목장화사업을 경북 동해안에서 펴, 경주·포항·영덕·울진·울릉등 5개 시·군에 매년 수십억원으로 넙치, 조피볼락 등의 치어를 생산, 방류하고 있다. 그러나 방류 후 50% 이상이 주변 연안에서 정치망이나 자망 등에 곧바로 걸려들어, 사실상 성어로 길러 잡게 하는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또 잡은 치어를 현장에서 풀어주려 해도 작업도중에는 쉽지가 않은 데다, 포획때 치명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풀어줘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 연안 자망어선주 박모씨(60·축산면 축산리)는 대게의 경우 자원보호를 위해 금어기 설정과 함께 9㎝ 이하 및 암컷(빵게)을 포획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속형에 처해, 대게자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반 어종 어획도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자원보호관계자는 어종 특성에 따른 산란기 어획 규제와 그물망 조정 등의 시급성을 인식한다며 현실성있는 품종별 어자원보호 법제화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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