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어디서나 070-7781-4585 선박문의 010-9533-4585 전남점 010-4542-1196 경북점 010-9717-4933 경남점 010-7479-5010 전북점 010-2824-4620

전국수산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전국수산뉴스
ㆍ작성일 2007-04-17 (화) 17:04 ㆍ조회 247
포항항 입항 외국적 선박 절반 이상 장비결함

포항항 입항 외국적 선박, 절반 이상 장비결함
 

[포항] 포항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 가운데 절반이 소화안전, 항해 통신 장비 시설 부분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항만 내에서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16일 아·태지역 항만국통제(PSC) 양해각서(MOU)에 따라 올들어 3월말까지 포항항을 이용한 외국적 선박 60척에 대해 항만국통제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53.3%인 32척에서 181건(척당 6건)의 국제 안전기준 결함사항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 중 해양오염 시설 미비와 선원 자격 기준위반 등의 중대 결함이 발견된 2척에 대해서는 해양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결함사항이 시정조치될 때까지 출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포항항 이용 선박들의 주요 결함은 소화 안전설비가 39건(21.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해통신 장비 34건(18.8%),선박구조 및 설비 33건(18.2%), 선박증서 23건(12.2%), 해양오염 장비 설비 21건(1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캄보디아가 9척(30.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파나마 8척(26.7%), 중국 4척(13.3%), 러시아 2척(6.7%) 등으로 조사됐다.

포항해양청측은 포항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 대부분이 고철 및 철강제품 운반 화물선들이어서 항만내에서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국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는 자국항만에 입항한 외국선박의 구조, 시설, 승무원자격, 안전관리체제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부적합한 사항을 시정시켜 자국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줄이는 항만당국의 업무를 말한다.

No.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6 수협 긴급 구호성금 1억여원 전달 관리자 2003-06-07 252
5 수협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마련 관리자 2003-06-07 161
4 수협중앙회 감사 의 글 관리자 2003-05-23 249
3 수산 종합 뉴스 관리자 2003-05-22 222
2 마비성 패류독 발생 관리자 2003-05-22 222
1 전국 해안 우리 고장 찾기와 종합정보 관리자 2003-05-17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