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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수산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전국수산뉴스
ㆍ작성일 2007-05-15 (화) 20:05 ㆍ조회 227
음주운항 거침없다

[속초]음주운항 `거침없다'

( 사회면  2007-5-5 기사 )


 -속초해경 지난달 3명 과태료 12명 훈방 조치

 속초지역 어업인들의 음주운항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동안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어업인 3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어업인도 모두 12명을 적발해 모두 훈방조치했다.

 해상교통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은 2006년과 2005년에도 단속기준을 초과한 음주운항 행위 10건을 적발했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음주운항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물론 육상과 해상에서 불시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권원근기자·ston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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