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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수산뉴스

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전국수산뉴스
ㆍ작성일 2007-07-09 (월) 22:07 ㆍ조회 210
소형기선 저인망 신고 포상금제도


 소형기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 출처 : 수산인신문
해수부, 건당 5만~200만원 지급... 7월 1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키로 하고 이달중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해양경찰청,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6월중 신고포상금 고시안을 확정,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수부가 마련중인 소형기저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계획에 따르면 신고대상 어선은 ▷소형기저 어구를 사용해 조업중인 어선이나 어구를 적재하고 있는 어선 및 어구를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등으로 어업지도사무소, 해양경찰서, 시/도(시/군/구)의 '불법어업신고센터'에 정화, FAX, 우편, 인터넷, 직접 방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1건당 5만원에서 최고 2백만원으로 단속기관 공무원은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징역형 2년 이상 200만원, 1년 미만 100만원 ▷벌금형은 벌금액의 100분의 10(100만원 범위 내) ▷선고유예는 10만원 ▷기소유예는 5만원이다.

  포상금 지급방법은 단속기관이 사건처리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요청서'를 작성, 해수부에 매월 제출하고 해수부장관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은행계좌에 입금하게 된다. 동일 건에 대해 2인 이상 공동 신고 시 신고포상금은 균등배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시 합의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하며 동일 건에 대해 다른 2인 이상 신고 시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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