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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구분 전국수산뉴스
ㆍ작성일 2007-07-25 (수) 17:07 ㆍ조회 185
트롤 불법조업 대책 내놓아야

[취재수첩] 트롤 불법조업 대책 내놓아야

/포항 2사회부 마창성기자

src=http://www.yeongnam.co.kr/Photo/2007/07/25/M20070725.010300730320001i1.jpg
경북동해안 오징어잡이 어민 400여명은 최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대형 트롤 어선의 불법조업과 원양 오징어의 국내 대량 반입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이날 어민들은 자신들이 어획한 오징어를 포항해양청 청사 안으로 던지는 과격한 행동을 보였을 뿐 아니라 어선의 국적 증서 및 어선 검사증서를 반납하는 등 출어를 포기할 뜻을 내비쳤다.

이처럼 오징어 잡이 어민들이 과격한 행동과 출어를 포기할 뜻을 내비친 이유의 핵심은 기업형 어선인 대형 트롤 및 동해구 트롤 어선들의 불법 조업 때문이다.

이날 어민들의 요구사항 중 원양 오징어 국내 반입문제는 올들어 처음 불거진 것이지만, 트롤 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불거진 동해안 어민들의 해묵은 민원이다. 이 때문에 경북동해안지역 오징어 잡이 어민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항의집회를 갖고 정부의 강력한 단속 등 대책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불법 어업이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올들어 원양 오징어가 국내에 대량으로 반입돼 어가가 예년에 비해 크게 떨어져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이같은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여기에다 이달부터 시행된 오징어 총어획량제도(TAC)에 그동안 불법과 탈법을 자행해온 대형 트롤어선에 물량이 배정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동해안 오징어 잡이 어민들은 오징어 어자원을 보호하려는 정책인 TAC제도에 대해 찬성하지만 대형 트롤 어선들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행법상 동경 128도 동쪽 해역에서는 조업을 할 수 없는 대형 트롤어선들의 조업을 합법화시켜주는 명분을 줄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부산·경남 대형 트롤 업계는 동경 128도 동쪽 해역에서의 조업을 허가해 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있으나 동해안 어민들의 반발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어민들의 이같은 집회 이후 포항해양경찰서가 대형 트롤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어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동해안 어민들의 불신이 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정부는 더이상 동해안 어민들의 최대 민원사항을 미루지 말고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가 됐다.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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