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ㆍ작성자 | 관리자 | ㆍ구분 | 전국수산뉴스 |
| ㆍ작성일 | 2008-03-30 (일) 23:03 | ㆍ조회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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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2007-10-09 17:53:26] |
| 【동해=뉴시스】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 간의 공조조업 단속이 강화된다. 강원 동해해양경찰서는 9일 오징어 성어기철이 도래함에 따라 오징어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 간의 공조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올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해경은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 간에 이뤄지는 공조조업으로 수산자원 남획은 물론 업종 간 분쟁요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동해어장의 황폐화를 막고 불법어로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을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채낚기어선과 트롤어선 간의 공조조업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 조업 ▲특정어업 금지구역내 조업 ▲협업조업을 빙자한 계약금 사기 ▲불법 선미식 동해구트롤 및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광력제한 위반행위 등이다. 공조조업은 오징어 채낚기어선이 집어 등을 이용해 어군을 모으면 트롤어선이 불빛을 보고 모여든 오징어를 포획하는 조업행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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