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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업의 종류)
법 제41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해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31>
1.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총톤수 60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중형기선저인망어업: 총톤수 20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근해트롤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근해선망어업: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근해채낚기어업: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6. 기선선인망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인망(저인망을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근해자망어업: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자망 또는 고정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8. 근해안강망어업: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9. 근해봉수망어업: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봉수망 ·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0. 잠수기어업: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등의 정착성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하는 어업
11. 근해통발어업: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 또는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2. 근해형망어업: 동력어선에 의하여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13. 근해연승어업: 총톤수 8톤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낚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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