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성자 | 관리자 | ㆍ구분 | 주의사항 |
ㆍ작성일 | 2006-08-19 (토) 19:08 | ㆍ조회 | 122 |
1, 어선 출 입항 신고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통제소에 제출 1부는 통제소장의 확인을 받아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어선 출입항 신고서를 선원 명부를 첨부 하여야 하며 어선 구비서류 확인증을 제시 하여야 한다 이경우
어선 구비서류 확인증은 통제소에서 발급하며 이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어선 검사증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어업허가증 선박 무선국 허가증 및 어업 무선국가입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어선이 출항한후 신고한 조업장소 귀항지 또는 귀항 예정일자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통신기가 설치된 어선은
그 사실를 지체없이 어업 무선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신기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은 변경 귀항지에 입항한 즉시 모든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출항지의 신고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어업인 여러분 바다에 나가기 前 에 반드시 출입항 통제소(관할 해양경찰서 소속)에 갔어 출항 신고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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